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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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6일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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