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무인기' 3명 송치…"국익 위협" 이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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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北무인기' 3명 송치…"국익 위협" 이적죄 적용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6일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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