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전까지 설치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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