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인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군포시, 1인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군포시는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실시를 위한 주거든든메이트 8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세계약 사기 피해의 상당수가 청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올해 군포시가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포시 청년 1인 가구는 지난해말 기준 11,864명으로 전체 1인 가구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도움서비스는 군포시 거주 혹은 거주예정인 1인가구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오후 6시에 제공되며, 이용방법은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홈페이지 사전 신청 후 권역별 가까운 주거든든메이트의 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