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4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도입한 관세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로 향후 10년간 약 3조달러의 재정적자 보전을 기대했으나,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대법원의 IEEPA 판결로 이 수치가 2조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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