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각목과 방탄 헬멧 등을 이용해 후임병들 엉덩이와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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