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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