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도 '아줌마'도 아닙니다…저는 '건설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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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님'도 '아줌마'도 아닙니다…저는 '건설노동자'입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화장실 대변기를 남성 노동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을 건설 현장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8년째 해체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윤희(45)씨는 "남성들은 군데군데 간이 소변기가 설치돼있어 볼일을 볼 수 있으나 여성들은 왔다 갔다만 하는 데도 10∼15분이 걸린다"며 "현장 소장들이 '이래서 여자들은 쓰면 안 된다'고 하니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화장실을 안 가고 참는다"고 말했다.

'이모님'이나 '여사님'이라 부르는 건 그나마 격식을 차린 것이고 다짜고짜 '아줌마'라고 호통치듯 부르는 일부 남성 노동자들 탓에 자존심도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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