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이수 심사'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전승 체계는 ▲ 보유자 ▲ 전승 교육사 ▲ 이수자로 구분된다.
보유자는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전승 교육사는 무형유산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이수자는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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