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되며 배 의원은 당원권을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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