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수사 미흡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미흡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해 위자료 1천500만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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