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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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항소 포기

정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만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 확보돼 성폭력 의도가 밝혀졌다.

이후 피해자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3일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의 구체적인 태양 및 결과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위자료 1500만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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