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던 2021년 3월 한 전 부장과 공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처리 경과와 내부 보고 내용 등 수사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임 지검장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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