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계부 B(34)씨는 아동학대 살해 및 방임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주거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이 상습적으로 C양을 홀로 두고 외출한 사실을 확인해 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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