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