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이해충돌' 마포구청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힘 윤리위, '이해충돌' 마포구청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했다가 최종 패소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박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 규칙 7조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징계인은 약 35억원 상당의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했으나, 1~3심에서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으며 최종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