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했다가 최종 패소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박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 규칙 7조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징계인은 약 35억원 상당의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했으나, 1~3심에서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으며 최종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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