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고기초등학교 앞 공사차량 운행 전면 제한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선제 조건으로 공사차량 운행 재개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고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한 대형공사차량의 운행은 금지된다.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인도를 설치,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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