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헤어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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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헤어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A씨를 스토킹해왔고, 범행 며칠 전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A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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