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위 의결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 윤리위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 자격이 정지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윤리위가 직무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윤리위 결정에 따라 오 시장과 유 시장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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