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증상 늑장 신고…충주시, 기업체에 과태료 250만원 부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중독 증상 늑장 신고…충주시, 기업체에 과태료 250만원 부과

충북 충주시는 직원들이 사내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기업체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식중독균 검출 여부와는 별개로 의심 증상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점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급식소 운영자는 보건당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