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가능… 현장선 ‘기준 모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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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가능… 현장선 ‘기준 모호’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월 2일 개정·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식품 취급 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 ▲반려동물 이동 제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식탁 뚜껑 또는 덮개 설치 ▲손님용 식기와 반려동물 식기 구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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