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친모 A(26)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계부 B(34)씨는 "경미하게 폭행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적 없다"며 "피고인은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이며 피해자의 계부로서 법적인 보호 양육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아동학대 살해와 방임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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