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여행과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악화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응 지침을 안내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일 경우에만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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