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정치권은 핵심 쟁점인 지분 제한 상한과 시행 유예 기간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마쳤으나,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5일 예정됐던 비공개 당정협의는 연기됐다.
최종안에서 금융위와 정치권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명시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제한 시행 시점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하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코인원·코빗·고팍스에는 3년을 추가 유예해 최장 6년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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