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관할 구청이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로 특정해 지원한 1천여만원을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차례 걸쳐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허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용한 보조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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