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올해부터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활성화로 공장 설립 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공장입지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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