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연면적 증가로 건립 비용이 160억원이 늘어난다는 일부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일부에서 의회 보고와 협약 변경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DCRE의 기부채납을 통한 사업비 800억원은 계약에 확정된 사안”이라며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보고나 협약 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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