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에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A호는 2023년 7월31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출항지에서 한림항 입항시까지 영해기선 12해리 내에 분뇨 5.81㎘(t)를 그대로 해상에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소독 또는 정상처리해 영해기선(영토 인접 해역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를 넘는 거리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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