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측 "'큐피드' 저작권 몰래 구매…항소심 패소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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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측 "'큐피드' 저작권 몰래 구매…항소심 패소 납득 어렵다"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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