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에게도 이런 점이 보고됐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것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도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나' 등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법안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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