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2차 상법 개정의 골자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강영기 한국ESG 연구소 전문위원은 "일본의 경우 자사주를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며 "우리나라는 자사주의 긍정적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가 나아가 기업의 자사주 취득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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