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약식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추진 중인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정책에 발맞춰 공직 내 위계적·관행적 문화를 개선하고, 수평적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은 ‘간부 모시는 날’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사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자필 서명했다.
또한 간부 스스로가 조직문화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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