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3월 3일(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 가능.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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