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 종료 확정하고도 신규 아이템 판 웹젠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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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비스 종료 확정하고도 신규 아이템 판 웹젠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는데도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통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한 이용자들이 신규 출시한 캐릭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웹젠이 해당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는데도 신규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종료 여부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한 것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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