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올해부터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장입지 기준 확인’ 활성화를 통해 공장 설립 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투자 결정은 물론 기업인의 행정적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김경희 시장은 “공장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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