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피해 구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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