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과 연이자율, 대출·상환 내역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무효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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