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잠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해관계자가 대화를 시작하며, 이 대화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심사 진행은 중단된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 3학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