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변호인 측은 “특검 의견서를 보니까 아무런 증인도 필요없고 즉 1회 기일에 결심을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과 역사적 재판인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을 그렇게 진행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요청한 이 전 행안장관과 박 전 법무장관, 조 전 원장, 신 전 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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