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킨 A 병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켜 A 병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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