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거부에도 기저귀 강제 착용시킨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시정하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자 거부에도 기저귀 강제 착용시킨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시정하라"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킨 A 병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켜 A 병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