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정세가 악화하자 정부가 여행·항공·숙박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의 경우 패키지여행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여행업계와 논의해 중동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경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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