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인조가죽을 ‘에코레더’ ‘인체 친화적’ 등으로 표현한 이른바 ‘그린워싱’ 사례 53건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조가죽 제품 구매 시 ‘에코’ ‘친환경’ 등 표현만을 믿지 말고, 소재 정보와 제조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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