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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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국무회의 의결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시행 시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형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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