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탈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 금액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76억원을 추징했으며 30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한 기업 ▲이른바 ‘먹튀’ 기업사냥꾼 ▲상장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챙긴 지배주주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뒤 자금을 빼돌린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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