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1월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특히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 면직'과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을 담은 수정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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