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일 경우에만 패키지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불안감으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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