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피해 권리구제 지원…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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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피해 권리구제 지원…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상담기관 9곳을 2026년 고용평등상담실로 선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노동부 지정 전문 상담기관이다.

고용평등상담실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고용평등상담관과 상담 및 사건처리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과 취약 사업장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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