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기저귀 강제착용, 인간존엄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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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기저귀 강제착용, 인간존엄성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에 응급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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