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131종을 조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등재 종은 부속서 I 6종과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으로,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다.
이 멸종위기종들은 수·출입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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