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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