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사법개혁 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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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사법개혁 3법 의결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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